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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연수교육 점당 300원 징수에 반발
[ 2005년 11월 24일 21시 53분 ]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부터 회원들의 연수교육에서 평점당 300원씩 관리운영비를 새로 징수키로 한 것과 관련, 의학회 산하 각 학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7월 교육위원회에서 연수교육 질 향상의 일환으로 의협 중앙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기관(대개협 포함)에서 실시하는 모든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로 평점당 300원씩 징수하도록 '연수교육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의협은 이를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최근 의학회 산하 등록학회 및 수련병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 교육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학회를 비롯 개원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내과학회 고위관계자는 "교수들이 의협에 매년 내는 회비가 얼마인데,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걷느냐"며 "도대체 의협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소아과학회 관계자도 "의협이 내년부터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따로 징수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왜 받아야 하는 지 그 이유조차 이해가 안됐다"며 "이에대한 반대의견서를 의협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 역시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따로 징수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 문제를 놓고 최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대개협도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징수하려는 의협 방침에 반대키로 결정했다는 게 후문이다.

만일 연수교육 평점당 300원씩 관리운영비를 납부하게 되면, 규모가 큰 학회의 경우 연간 납부액이 대략 600~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모가 작은 개원의협의회의 경우 연간 납부액은 2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학교수 뿐만 아니라, 개원의들이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새로 징수하려는 데 반대하는 논리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데 회비외의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따로 징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협은 연수교육과 관련한 제반 비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연수교육의 질 향상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년 회원 수가 3000명씩 늘고 있고, 현재 295개에 달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이 3200여개로 증가한 상황에서 평점카드 제작 및 발송, 연수교육 관리프로그램 보완 유지비, 연수교육 현지 지도감독 등 제반 경비 외에도 이를 관리 운영할 인건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수교육 부문의 예산이 8840만원으로, 의협 차원의 심포지엄 등 자체교육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게 의협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사이버연수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평가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의협은 연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위해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인준, 평가위원회를 두며 교육기관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 3의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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