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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처벌대상 제약사 "법적 대응 강구"
[ 2005년 11월 25일 02시 58분 ]
종합병원과의 직거래 혐의로 제약사들이 대거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자 제약협회가 회원사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오는 29일 처벌 리스트에 오른 제약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각 해당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한편 법률 자문을 맡아 줄 변호사 초빙도 끝내놨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식약청의 조치는 현실성이 결여돼 제약사들의 원성이 높다”며 “회원사 보호 차원을 넘어 잘못된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제도는 행정지도 등 예고된 바 없는 상태에서 진행,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적발된 제약사들을 무더기로 행정처분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제약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회원사의 답답한 심정을 알고 법적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은 반길 일”이라며 “제약사들도 식약청의 무리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제약 관계자는 “처벌 대상 제약사 수가 100여개에 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식약청은 이들 제약사가 모두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할 파장도 염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C제약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처벌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른 제약사들과 직거래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처벌은 현행 규정에 입각해 추진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 별로 의견을 취합해 확실한 내용 파악 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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