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등 엄격히 제한됐던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24일 정신질환자는 의사를 비롯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의료법을 포함 화장품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사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10건이다.
안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에서 현재 정신질환자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자'로 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으로 돼 있다.
또 의료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