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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착오 방지용 의약품 가이드라인 탄생
[ 2005년 11월 25일 08시 49분 ]
의료기관의 조제착오, 오투약 방지를 위한 의약품 성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성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의 색상 및 형태에 대한 원칙을 정해 용어 및 표현방식을 통일함으로서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약청이 제정한 것.

올 1월부터 캡슐제의 낱알식별표시가 시행됐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성상에 대한 과학적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우리말 표준색이름 체계 KS규격과 기하학, 식물학 및 건축학 분야 형태의 표현에 기초해 성상 표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허가 시 성상 표기 및 낱알식별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실]의약품 성상 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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