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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산' 서울대병원 일단 한 숨 돌려
[ 2005년 11월 27일 21시 38분 ]
병원설치법 폐지와 복지부 이관, 세계줄기세포허브에 대한 우려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서울대병원이 일단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7일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월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올 정기국회 내에는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은 적어도 오는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게 됐으며 올해 안 처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는 구기성 전문위원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 및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 전문위원은 이 검토보고서에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의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적지 않게 당황케 한 상태였다.

단, 구 전문위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의 입법 정책적 의도에 대해서는 양 법안 심사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말의 여지는 남겨 뒀었다.

그러나 구논회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발의 시점 전에 이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초·중·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재된 안건들이 너무 많아 상정이 잠시 늦춰진 것일 뿐 폐지안 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다.

이와관련, 구논회 의원실은 “당초 법률안을 올해 안에 통과 시키고자 희망했지만 원칙상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다”며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은 꼭 정기국회 내가 아니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만큼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기성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당시 병원의 한 교수는 “최근까지도 병원 집행부가 관련 국회의원들을 꾸준히 접촉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연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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