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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헌' 주목되는 대형병원 행보
[ 2005년 11월 27일 21시 28분 ]
의료광고를 규제해 온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최근 의료광고에 대한 병·의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의료광고시장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돼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광고 제한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따라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를 반영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료광고가 개방되면 그 시장규모는 약 2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광고 시장이 병·의원 뿐만 아니라, 광고·마케팅 업계에서 새로운 신천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광고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이 수혜를 받는 병·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의료광고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아직은 많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병원들, 특히 네트워크 병원들은 의료광고시장 개방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지만, 메이저 대학병원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의료광고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는 아예 못하도록 돼 있고, 그 나마 휴·폐업을 제외하고는 일간신문에도 한 달에 2회까지만 허용된다.

광고 내용도 의료인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 수준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철저히 제한됐던 의료광고시장이 어느정도 개방될지는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려있다.

의료광고시장 개방에 대비해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 온 병·의원도 있는 반면, 대다수 병·의원들은 아직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운세상 피부과 등 네트워크 병원들은 그동안 이 분야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실제 집행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왔다.

고운세상 피부과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광고 위헌판결에 앞서 TV광고의 사전준비를 해 왔으며, 수년간 일본 및 해외에서 방송된 의료광고 사례도 수집해 왔다.

이에 그동안 진행해온 의료·홍보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부분과 광고진행시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아직까지 이에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병원들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앞으로 다양한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일 정도다.

특히 의료수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우 광고를 통한 마케팅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 당분간 전문병원들의 진행추이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망도 나오고 있다.

자본력을 갖췄음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반해, 자본력과 마케팅전략마저 부족한 개인병·의원들은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광고집행과 기대효과에 대해 과감하게 실행하기 보다는 헌재의 판결과 상관없이 확실한 정부의 기준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며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예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개지(未開地)나 마찬가지였던 의료광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이 시장에 어떤식으로 뛰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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