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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관심 집중
[ 2005년 11월 28일 03시 16분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 이뤄질 예정이어서 과연 얼마나 허용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의료법인에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의료법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소위 의원들은 오늘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참고인 진술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을 현재 학교법인 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대사업들 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인 양성교육, 의료조사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를 현재 학교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에 비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 외에 그 밖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부대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의료법인의 고유한 비영리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처럼 부수업무, 부대업무 및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특히 그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관련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건강기능식품 수입, 제조, 판매업을 비롯 목욕장업,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노인의료시설 운영, 보양온천 설치 운영, 장례식장, 주차장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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