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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인정평가제 도입 '급물살'
[ 2005년 11월 28일 21시 56분 ]
복지부 산하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이를 의료기술 인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류안(대표발의자 이기우 의원, 열린우리당)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후부터 시행키로 돼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복지부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로 3억원을 책정, 국회 예결특별위의 의결을 신청한 상태다.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은 당초 이기우 의원측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부분 의료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예를들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무조항이 빠짐으로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도 자연스럽게 삭제됐다.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 장관령에 위임할 예정이었던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법률에 담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상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방식을 정하고, 그 위원은 의료인, 시민단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현행 요양급여적용기준에 등재돼 있는 의료행위들은 의료행위로 이미 인정된 것으로 간주해 평가하지 않고, 새로운 의료기술들에 대해서만 의료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해 온 신의료기술 인정평가 업무는 앞으로 이 새 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나 심평원은 앞으로도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들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범위 규정업무를 계속 맡게된다는 게 이기우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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