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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족욕기·발마사지기 사용 '조심'
[ 2005년 11월 29일 10시 53분 ]
당뇨환자나 족부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기족욕기와 전기발마사지기를 잘못 사용하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기족욕기 25개 제품과 전기발마사지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표시실태·소비자 위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족욕기 및 발마사지기로 인해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 사례는 총 98건(족욕기 79건, 발마사지기 19건)으로 전체의 70.4%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신체 위해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족욕기 관련 위해 사례는 누수가 전체의 31.7%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거나 감전이 되는 등의 신체손상이 19.0%로 그 뒤를 이었다.
발마사지기 관련 위해 사례로도 역시 물집이 생기는 등의 화상이나 감전 등의 신체손상이 가장 많은 것(36.8%)으로 집계됐다.
특히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모두 당뇨환자나 족부 관련 질병이 있는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발에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잡히는 사례들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험 결과, 각 족욕기의 제품별 최고 수온은 43℃에서 60℃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50℃를 넘는 제품이 8개나 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소보원은 "신경감각과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정상인과 달라 온도변화와 통증에 둔감한 당뇨환자들은 이들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신체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족욕'을 목적으로 한 이들 제품의 관리체계가 의료기기와 전기용품으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명칭도 각기 달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통상 '족욕기'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전기족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른 전기용품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른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즉, 전기용품으로서의 현재 명칭은 '전기마사지기'이고 의료기기로서의 명칭은 '개인용조합자극기', '수요법장치', '온욕요법용장치', '의료용바이브레이타' 등 모두 5가지의 법적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관계기관에 전기안전인증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 표시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건의했으며, 기술표준원은 족욕기의 '물 온도'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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