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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무자격자 藥판매등 문제약국 고발
[ 2005년 11월 30일 02시 11분 ]
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약품 판매, 환자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한 약국을 적발,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약사회 약국위원회(약국이사 이세진·하영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충북 및 전북지역 약국 60여 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대약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한 약국 1곳과 환자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한 약국 1곳을 적발, 관계 당국에 고발키로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부착하지 않거나 약국관리상의 주의사항을 미준수한 5개 약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받고 주의조치했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환자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은 약사 직능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약사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 대상 지역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실시하는 이번 약사감시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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