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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주차장·음식점 허용…건식 금지
[ 2005년 11월 30일 03시 00분 ]
앞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일부 부대사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는 개정법률안 내용중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허용과 관련, 당초 발의됐던 내용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납골장 등은 금지키로 하고, 나머지 부대사업들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법인 병원들도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시설, 의료정보화사업, 편의점, 음식점 및 이에 따른 위탁사업 등은 할 수 있도록 됐다.

또한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내용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했다.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 문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내달 5일 개최될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 문제는 위원들간의 의견이 각기 달라, 내주 월요일(5일)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며 "하지만, 의료광고 허용건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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