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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인한 병역면제기준 강화된다"
[ 2005년 12월 01일 01시 29분 ]
병역을 기피하는 데 자주 악용되고 있는 사구체 신염과 비루관협착 질환 등에 대한 징병검사 판정기준이 내년부터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자로 병역을 면탈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 질환의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사구체 신염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관찰하도록 했으며, 징병검사 때는 민간병원과 짜고 병역 면탈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병무청 검사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비루관이 양쪽 모두 폐쇄됐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던 것을 고쳐 양쪽이 모두 막혔더라도 징병검사 때 4급 판정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정신질환으로 군에서 사고를 낼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분장애, 신경증적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정신과 질환은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 병역 면제토록 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은 병역 면제 평가기준을 완화했고,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군에서 치료하기가 불가능한 요로 결핵은 병역이 면제된다.

이밖에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상 신장이 145㎝ 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145㎝ 이하는 병역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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