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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권 회비납부 3년 추진
[ 2005년 12월 01일 02시 15분 ]
내년 3월 실시될 의협 회장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비 납부기간이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선거권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회비 완납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 경우, 선거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회원은 총 3691명이 된다.

또 현재 2년치분만 납부한 회원이 약 4000여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1년치만 납부하면, 새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회원은 총 7700여명이 된다.

그러나 3년으로 줄어들더라도 1년분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간단축으로 선거권을 갖게 될 회원은 약 5000~6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의협측의 계산이다.

작년말 현재 의협 회원들의 회비납부 상황은 5년치를 완납한 회원이 총 3만2306명이며, 의협에 신고된 회원수는 약 6만2000여명이다.

이와관련, 김재정 회장은 "이번에 회비납부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은 우선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란 점과, 차기 집행부가 회원들을 단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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