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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5인미만 사업장 절반은 사각지대"
[ 2005년 12월 01일 10시 10분 ]
전국 5인미만 사업장중 절반가량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은 총 538만998명, 2003년 555만1178명, 2004년 686만 14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가량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상자 490만5129명중 117만680명만 검진을 받아 23.87% 수검율을 보였다.

직장피부양자는 228만2780명 중 81만2338명만 검진을 받아 34.09%의 수검율을 보였다.

또 전체 사업장 3곳 중 한곳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건강검진이 한명도 이루어지는 않는 사업장이 전체사업장 40만4653개의 31.16%에 해당하는 14만 826사업장이나 됐다.

이에따라 이들 사업장에 속하는 대상자 36만5천여명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미실시 사업장이 전체의 0.79%에 불과하지만, 5~15인 사업장의 경우 27.05%이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15만7781곳의 절반에 가까운 7만5667곳(47.96%) 사업장이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강기정 의원은 "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장 점검시 사업주가 적정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관리방안’을 개발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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