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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최대 걸림돌 '비현실적 수가'"
[ 2005년 12월 01일 22시 10분 ]
비현실적인 수가문제가 개방병원 활성화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방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료행태에 따른 수가항목 신설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2일(금)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현 개방병원제도 하에선 비현실적 건강보험수가를 병원과 참여 개원의가 배분하게 되므로 수가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업무량 증가에 따른 적정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환자이송료와 개방병원 환자관리료(1만1067원~6만원), 진료의사 협진료(현재 협진료 수가기준 3910~1만257원)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수가를 인정할 경우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1만원 신설시 6323만원, 수술 행위료에 대한 야간 공휴일 가산율 인정시 5억4014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 교수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수가에 반영하고, 그 외 화상진료 및 화상협진료 등 진료효율성을 높이는 수가가 고려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방병원과 개방의에게 지불되는 수가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개방병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의료분쟁조정법의 신설, 각종 세제해택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개방병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방진료에 관한 조항을 의료법내에 신설하거나 추가하고, 시설 및 인력 관련 기준에 대해 공동이용의 법정신에 일관성을 갖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근거를 삭제하거나 의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제나 각종 재정지원 방안,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 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시설 장비 공동투자와 이용 촉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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