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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수발보장 방문재활 단계적 포함"
[ 2005년 12월 02일 01시 22분 ]
복지부는 오는 2008년7월부터 시행할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급여 등은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자 매일경제 기사 “노인수발보장법, 돈 없는 노년층엔 그림의 떡”에 대해 1일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방문간병ㆍ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되, 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등은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급자격을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Long-Term Care’가 필요한 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서민가정은 보험료만 내고 서비스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며 수발급여와 적정수가와 급여범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실비(전문)요양시설 이용자의 경우 월 40~7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 수준이 월 100~250만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수발보장제도 도입 시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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