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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선거권 완화 임총 부의안건 '뜨거운 감자'
[ 2005년 12월 01일 22시 15분 ]
내년 3월 제34대 회장선거를 앞둔 의료계가 현행 선거관리 규정상 5년간 회비 납부자에게 부여하는 선거권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선거권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정서 뿐만 아니라, 현 김재정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점, 그리고 회비납부율 제고방안 등으로 회비납부 규정을 3년으로 완화토록 하는 안건을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김재정 회장은 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다"며 "예를들어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문제서부터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 앞으로 의료계가 대처해 나가야 할 산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처럼 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 즉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해 새 집행부가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권 규정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는 현재 회비를 5년간 납부한 사람이 총 3만2300여명이지만, 3년으로 회비납부기간을 단축할 경우 선거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회원수가 3691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2년치 회비만 납부한 회원이 약 4000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 회비 납부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켜 이 회원들에게 회비납부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이처럼 회비납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경우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가 많게는 총 7700명에서 적게는 4000~5000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번 제34대 회장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최대 4만명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약 4000여명에 달하는 2년치 회비납부자가 이번 기회에 모두 회비를 납부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총 유권자 수는 이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회비 납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유권자 수는 대략 5000~60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회비 완납기간을 3년으로 못박아서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선거권 완화를 둘러싼 회원들의 정서를 현 집행부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수호 원장(전 의협 공보이사)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의협 집행부는 선거권 제한 완화를 위한 임총 개최는 절차상 불가하다고 여러번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선거권 제한 완화에 대한 임총을 개최키로 한 것은 선거권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현행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회원대비 50% 남짓한 유권자 비율로 인해 대표성 논란에 휩쓸릴 차기 집행부의 리더십 누수를 우려한 현 집행부의 사려깊은 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선을 그을 필요없이 선거권 제한 완전 철폐서부터 현 규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회원들의 의견 중 가장 최선의 안을 임총에서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의협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대의원총회를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정치의 정신에도 부합한 것"이라며 "이번 임총에 부의될 안건은 선거권 제한 완화의 건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집행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일부 시도의사회는 자체적인 방법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계획이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4일 가진 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하고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대의원회 정관상 전체 대의원수(247명)의 1/4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생각한 것이다.

서명작업 결과, 서울 41명, 인천 9명, 경기도 9명, 전북 4명, 개원의협의회 7명 등 총 7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나,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요구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의 총회 소집요구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고 1일 오전 밝혔다.

그러나 이 서명작업을 같이 실시한 경기도의사회측이나, 인천시의사회측은 1일 오후까지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1일 오후 가진 전화통화에서 "의협 집행부가 3년으로 규정해서 안건을 상정키로 한 것은 당초 우리가 서명작업을 벌였던 내용과 서로 다르다"며 "우리는 서명작업을 벌일 때 선거권 제한 완화를 위한 임총소집 요구건으로 서명을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서명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임총 소집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회 관계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도 "의협 집행부가 회비납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서 총회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는 것은 처음 듣은 얘기"라며 "우리는 그동안 선거권 제한 완전철폐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3년 규정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사회가 서명작업을 바탕으로 한 임총소집 요구를 일단 유보키로 했다는 것은 의사회 독자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의원회 이채현 의장은 "임시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달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장에서 논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임시총회서는 상정된 안건을 다시 개의(改議)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선거권제한 완전철폐서부터 현행대로 5년회비 납부 등 선거권제한 완화방법을 둘러싼 회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1일 김재정 회장이 밝힌대로 '회비3년 납부'로 규정해 총회 안건을 상정할 경우, 대의원총회장에서 일부 대의원들의 극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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