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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역내 병원폐기물 자가처리 필요"
[ 2005년 12월 02일 02시 23분 ]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보건법 등 향후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 병원협회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학교정화구역내 병원 멸균분쇄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국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안에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이 같은 금지대상 제외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발생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병협이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차전문요양기관의 92%, 종합병원의 81.5%가 병원실정에 맞는 처리방식 선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그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83%가 자가처리를, 종합병원의 63%가 위탁처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의료기관 규모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병원의 수용 적합한 방식이 각기 다르다”며 “획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역시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병원에서의 자체멸균처리시설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체계”라며 “병원에서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을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의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병협은 “학교보건법 취지에 비춰 절대·상대 정화구역으로 구분 관리해 온 것은 합당하나, 시행령 3조 학교환경 유해시설에 의료기관을 일반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과 함께 분류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조항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02년 논의를 거쳐 2004년 말까지 학교보건법에 ‘의료기관이 감염성페기물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내 설치, 운영하는 감염성폐기물 제외’라는 한시규정을 두고, 폐기물의 병원내 자가처리를 허용했으나, 유효기관이 만료돼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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