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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는 보험사 로비?"
[ 2005년 12월 02일 08시 40분 ]
지난 1일 개인의 병력과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보험업자의 영리활동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장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국회 재경위는 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국민의 88%가 민간의료보험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입한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비밀을 지킬 것을 전제로 수집한 국민의 질병정보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러한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2002년 재경부가 추진했던 개인질병정보의 보험회사제공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를 반대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질병정보보호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삼성생명 등이나 재계에서 항상 언급하고 있는 재계와 민간보험회사의 숙원인 민원사항"이라며 "이들의 목적은 오직 보험가입시 돈이 되는 가입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는 보험업자의 편의를 고려하기에 앞서 이에 따른 국민 다수의 인권 침해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부작용의 심각성을 우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국회 재경위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로비스트가 아니라면 하루 빨리 제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국가가 수집한 의료정보에 대해 통계적 활용 조차 금지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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