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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는 뒷전이고 표만 신경쓰는 후보있다"
[ 2005년 12월 02일 21시 49분 ]
내년 3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5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돼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2일 데일리메디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과 관련, "지난 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선거관리규정에서 5년으로 돼 있는 회비납부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안건을 임총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을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권 대변인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굳이 3년으로 부의안건을 못박은 이유는 현재 회비를 2년치만 납부한 회원이 무려 400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면서 회비 징수율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권제한 완화는 현 집행부의 당초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대의원회측에서 그동안 일사부재의 원칙을 주장하며 임총을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임총 소집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선거권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자문변호인 회의까지 소집해 그 자문을 받은 결과, 한 회기는 1년이 아니라 총회가 열리는 해당기간만이라는 해석이 나와 총회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협 집행부는 현재 임시총회 부의안건을 3년으로 규정해 상정하는 것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분개하는 입장이다.
즉 지난 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는 회비납무 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분명히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중 누군가가 뒤에서 따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정 회장은 1일 상임이사회가 끝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총회의 부의안건은 회비납무 의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내년 3월 치러지는 회장선거와 관련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현행 선거권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키로 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또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현행 선거관리규정에서 5년으로 돼 있는 회비납부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안건을 임총에 상정할 방침이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의협 집행부는 회비납무 의무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던차에 일각에서 '선거권제한 완화'처럼 부의안건을 폭넓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회장선거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는 모 이사가 그 중심에 있어 의협 집행부로부터 이번 논란의 집중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한 의협 관계자는 "의협 이사란 사람이 어떻게 회무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정치에만, 즉 내년도 회장선거의 표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며 "오히려 이런 사람은 의협을 분열시키는 해당(害黨)행위를 하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반 회원들 중에서도 임총 부의안건을 선거권제한 완화 등으로 폭넓게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의협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정하도록 돼 있는 취지를 살려 회비납부 의무기간을 3년으로 할 지, 5년으로 할 지, 아예 완전 철폐할 지 등은 대의원회에서 민의(民意)를 반영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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