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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환자 투신자살, 병원측 과실 20%"
[ 2005년 12월 02일 16시 19분 ]
대구지법 제 13민사부는 대구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중 투신자살한 오모(여)씨의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사망 환자의 남편에게 159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1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오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몸에 부착된 의료장치 등을 떼어낸 뒤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하자 병원측 주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의료장치를 떼어내 알람소리가 울렸는데도 간호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병원측도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사가 다른 중환자를 돌보는 틈을 타 거동이 불편한 사망자가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여서 병원측이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병원측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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