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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 개설 허가돼야"
[ 2005년 12월 02일 21시 52분 ]
"'노인수발보장법'은 명칭을 비롯 사업관리 주체, 적용대상, 재원조달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대한간호정책연구소와 간협신보사가 2일(금) 충무아트홀에서 공동 주최한‘노인요양보장제도의 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대로 노인수발보장법이 발효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날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노인수발보장법에서 제시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수발’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법명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방문간호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간호사에게도 방문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별도로 관리운영 주체를 신설할 경우 관리운영비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므로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역시 윤 위원장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고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닌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청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사는 “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북유럽도 시설 입소 대기기간이 2년에 달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신규인력 양성보단 기존 전문인력(전문간호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은 “요양은 ‘의료’의 개념이 포함돼 있어 수발이 적당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장도 이 날 "내년 1월까지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경과 및 전망'을 소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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