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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환자 잘아는 의사는 No-약사는 Ok"
[ 2005년 12월 04일 21시 55분 ]
최근 세계적으로 치료보조제나 영양제 등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에대한 규제 또한 점차 완화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건강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은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 교육을 받고도 마음놓고 판매하지 못하는 반면,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건식을 마음대로 팔 수 있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이 의료법인에 대해 그동안 금지해 온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의료법인들도 장례식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편의점, 식당, 꽃가게 등 몇몇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당초 유필우 의원이 허용하자고 제안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키로 결정했다.
의료법인에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설립근거가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 병의원들까지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인에 한해서만 건식 판매업이 금지되는 것이다.
의료계는 건식에 대한 이 같은 규제를 단순히 의료법인으로 한정시켜 보는 것은 지나친 방심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현재는 허용되고 있는 일반 병의원에도 앞으로는 이러한 족쇄들이 채워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은 실제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의사가 건식을 권유할 경우, 환자는 사실상 거절하기 힘들고 의약품 수준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건식을 질병 예방과 치료목적으로 권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발생할 이 같은 우려에 대비, 식약청장에게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의료계는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한편, 의료계에 대한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의 이면에는 약계의 농간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임상건강의학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건식은 인체에 유효한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식품"이라며 "그러나 유사건강식품이나 그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복용했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용지도가 필요한 식품"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또 "물론 의료계가 장향숙 의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과연 이러한 규제가 진정 의료환경이나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염두에 두고 취한 조취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다른 숨어있는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갖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유독 약사만은 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지만, 환자 인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의사들마저 교육을 받아야 건식을 판매할 수 있고, 심지어 의료법인들은 건식 판매조차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맞춤영양이라는 새로운 치료법, 즉 자연의학적 차원에서 혈액정화와 균형있는 영양밸런스를 도모함으로써 성인병과 질병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4일 공식 출범한 대한맞춤영양학회는 이 같은 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도 성명을 통해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에 대한 건식 취급 불가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기관 내 건강기능식품 취급 불가란 독소조항을 즉각 철폐하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식을 판매하는 한 개원의는 "약사들은 건식 판매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들만 규제하는 것은 약계쪽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정치적 농간일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적법한 치료보조제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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