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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종합전문 7410원·병원 6840원"
[ 2005년 12월 05일 02시 58분 ]
내년부터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식대가 보험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에서 자체 연구한 식대 적정수가안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 연구 용역을 통해 일반식 5700원, 치료식 6960원의 식대 적정원가를 산출했다.

이는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 각 병원의 식대원가를 가중평균한 값이며, 치료식의 경우 경관식은 계산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기본 값에 종별 가산율을 더해 일반식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7410원, 종합병원 7130원, 병원 6840원의 적정수가안이 도출됐다. 치료식은 종합전문요양기관 9050원, 종합병원 8700원, 병원 8350원이 제시됐다.

현재 병원계는 수익 손실과 직결되는 식대 적정수가안 산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 식대 수가 개발작업에 착수한 복지부와 병원계가 제시한 수가 수준이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대 수가결정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환자급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학병원들에서는 식대 급여 적용과 관련, 심각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영식당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급식에서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대 급여화로 인해 병원계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복지부의 환자 본인부담 인하와 급여항목 확대에는 동의하나, 진료목적상 우선순위인 의료적 비급여가 먼저 보험급여 항목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식대가 원가수준 이하에서 급여화될 경우 식재료 값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환자식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병협은 조유식이나 경관유동식의 경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며, 식재료비의 경우 시판 공정가격을 인정하되 조제료 항목을 신설해줄 것과 경관 유동식은 관리비를 가산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식대 급여전환에 따른 추가서비스료로 환자들 개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치료목적 금식은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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