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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시 '의료폐기물' 명칭변경 가능"
[ 2005년 12월 06일 01시 09분 ]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도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현재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의료기관의 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 같은 의료폐기물들은 기존 감염성폐기물들과 별도로 분리해 독립적인 체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감염성폐기물처리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김 과장은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감염성폐기물 관련법규 개정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폐기물의 환경유출로 인한 2차 오염 방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관리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형성된다면 관련단체가 요구해 온 의료폐기물 명칭 변경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12월부터 매월 관련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 고 밝혔다.
의협 이원보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도 '의료관계 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적용 오류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돼 왔다" 며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 로 규정하므로써 국민들에게 과도한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 며 "이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박용한 회장은 '감염성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제도개선'이란 주제발표문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병원내 자가처리시설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자가처리와 위탁처리시 관리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용량이 발생용량에 비해 1.5배나 많아 제대로 된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처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감염성폐기물 명칭 변경, 종류 재분류, 관리기준 완화를 주장해 왔다.
또 시민환경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6월 관련단체 토론회를 주관했으며, 배출자 처리자 시민단체 등 5개 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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