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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속앓이' 의료광고 허용범위 난항
[ 2005년 12월 05일 22시 03분 ]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의료광고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에 부응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답보상태를 보여 현재로서는 무풍지대나 마찬가지인 의료광고 규정을 놓고 복지부만 속을 태우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 중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건을 논의했으나,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오는 12일 재논의키로 일단락졌다.
그러나 유 의원이 발의했던 이 의료법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의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심의가 진행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그동안 포지티브 시스템 즉,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되는 광고만 나열하는 방식의 의료법을 앞으로는 네거티브 시스템 즉, 금지되는 광고들만 법에 규정하는 방식의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46조의 과대광고 금지조항을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임상경력, 진료실적 등에 대해 허위·과대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바꿨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특히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도 광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밖의 모든 의료광고는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료방법 등에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감안, 모든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허위 ·과대 광고 등을 심의하며, 그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 구성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학계, 광고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변호사,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의료광고 전면 허용에 대해 그동안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제한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마저 쉽사리 의료광고 제한규정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왔음에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계속 미적미적 거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너무 여론을 의식해서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의 실상을 꼬집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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