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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실거래상환제, 개선·정착 시급"
[ 2005년 12월 05일 21시 41분 ]
종전 고시가제도의 병폐 및 부조리를 없애고자 지난 2000년 11월 도입됐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치료재료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 및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이종상 사무관은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이 상한금액으로 급여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입자 및 제조사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자 도매상으로 하여금 요양기관과 거래시 외형상 상한금액으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유도한다는 것.

이 사무관은 "도매상이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 또는 신규로 진입하고자 백마진을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종교법인 등에 기부금형태로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과재료의 경우 수술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재료의 경우 사용주기가 짧고, 신의료 재료의 출현으로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

또 영세 도매상의 난립으로 리베이트의 형태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조사의 어려움을 가속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사무관은 "지난해 기준 총 건강보험요양급여비 22조원 대비 2.74%, 6131억1700만원에 달하는 치료재료 청구의 공정·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재료 품목군중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품은 본선인도(FOB)가격에 관세 등 수입제비용,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부가세 등을 더한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적을 경우 인하조치 할 예정이다.

또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하는 금액을 파악해 상한금액에 반영하는 중분류별 평균가 또는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적용할 계획이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액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양질의 치료재료 공급 및 공정·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의 정비를 통한 사후관리업무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의 사전 차단 등 범정부적 부패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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