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개인질병정보제공 보험업법 연내처리 무산
[ 2005년 12월 06일 01시 2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험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금감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질병 정보를 포함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 사기가 보험요율을 높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만큼 전문 금융감독기관이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급박한 사안도 아닌데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통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특히 건강보험공단 및 시민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정으로 그 배후에 재벌보험사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던 건강보험의 질병정보 등 개인의료정보는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관계자들은 연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