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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처치 미룬 의사는 2억2천 배상"
[ 2005년 12월 06일 01시 22분 ]
임신중독증을 앓고 있는 산모를 제때 처방하지 않아 미숙아를 출산하게 한 산부인과에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현승 부장판사)는 5일 “J산부인과가 임신중독증 산모를 상급 병원으로 빨리 후송시키지 않아 미숙아를 출산했다”며 황모(32)씨 부부 등이 J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중독증은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진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인 피고에게는 임신중독증 진단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진단 직후 바로 환자를 옮겼더라도 미숙아 출산을 예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원치료 등을 통해 임신 기간을 늘릴 수도 있었다”며 “의무를 소홀히 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씨는 임신 32주째인 2001년 1월 29일 J산부인과에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았으나, J산부인과에서는 2주가 지나서야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황씨는 3일 뒤 언어 기능과 운동 신경과 시신경 등이 마비된 미숙아를 출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딸의 기대수명을 16세로 잡고 평생 동안의 치료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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