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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OTC 10정 미만 소포장 판금 조치
[ 2005년 12월 06일 02시 16분 ]
복지부가 일부 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10정 미만 소포장 생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의협은 "일부 제약사가 10정 미만의 일반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식약청이 이를 허가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태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제약사에 일반의약품의 10정 미만 소포장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염소펙소페나딘이 주성분인 A제약사 30mg 단일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용량이 두 배인 60mg짜리 복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의약품 소포장 문제는 지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일반의약품의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량포장단위를 10정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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