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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비싸고 오진에 의료사고까지 발생"
[ 2005년 12월 06일 08시 39분 ]
질병에 대한 조기예방과 치료를 위해 받는 건강검진이 비싸고 오진이 잦은 데다 심하면 병까지 불러오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302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5.1%(106건)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건강검진시 '오진'에 대한 불만이 19.5%(59건)로 많았으며 '의료사고' 불만도 9.3%(28건)를 기록,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비용 관련 불만은 ▲검진 계약금의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한 검진료 요구 ▲무료 검진계약 후 추가 비용 요구 등이 주된 사유였다.

또 질병오진 관련 불만은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 질병을 늦게 진단하고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거나 ▲질병이 없는데 있다고 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얼마 전 항문에 통증과 출혈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고 항문암 3기로 진단된 A씨는 6개월 전 모 병원에서 검진시 직장, 대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의료사고로는 ▲미혼 여성인 경우 자궁암 검사로 처녀막이 손상(12건)되거나 ▲검진중 허리체력 측정시에 급성디스크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10건) ▲검진 전·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은 "신상정보 노출을 꺼려 접수 자체를 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감안하면 이러한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의료사고 발생방지, 검진 결과 통보방식, 검진기관 평가정보 공개 및 관리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각 검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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