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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태아검진휴가제' 도입 추진
[ 2005년 12월 06일 10시 28분 ]
열린우리당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병원 검진 등을 위해 출산 때까지 월 1회꼴로 태아검진휴가를 주고, 출산을 전후해서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의 간호휴가를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여성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와 '태아검진 휴가제'를 내년 중 입법 추진하기로 밝혔다.

출산간호 휴가제는 출산여성의 배우자가 출산간호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일정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이고 태아 검진 휴가제는 임신여성이 태아검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임신기간에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여당은 출산간호 휴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태아검진 휴가는 한 달에 하루를 주거나 임신기간 10번을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은 또한 비정규직 여성이 계약기간 말미에 산전 휴가에 들어갈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해지됐던 노동계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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