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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2005년 12월 07일 05시 59분 ]
생명과학 기술 연구의 윤리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연구용 난자 제공자 권리 설정·적격성 규정' '국립배아관리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9일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2001년 공포된 의사윤리지침과 1964년 헬싱키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의료와 과학윤리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흡수하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방향만 심의하는 비상설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달리, 배아연구기관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인 '배아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와 함께 연구용 난자 채취횟수 제한, 난자제공 후유증 발생시 지원과 보상, 과배란 유도방지 위해 난자채취에 관여한 의사 연구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보편 타당한 인류의 가치관에 부응해야만 미래의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난자·정자 제공자 의무 및 권리 규정, 공여자 적격성 및 제공 받는자의 조건,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무 규정, 생식세포 사용시 인센티브제 도입, 대리모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혼자는 배우자 서면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신, 제공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배아관리센터에 지원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공하는 난자가 연구용인지 임신용인지도 제공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 박 의원은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8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245호실에서 생명공학 연구지원과 윤리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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