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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임시총회 소집안건 내부갈등 '일단락'
[ 2005년 12월 06일 21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3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소집 요구키로 한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을 포괄적인 의미의 '선거권 제한 완화의 건'으로 상정키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임총 부의안건을 둘러싸고 회원들간의 벌어졌던 논란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과 관련,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 5년으로 돼 있는 회비납부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선거권제한 규정 완화의 건'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은 총회 부의안건을 '선거권 제한 완화의 건'으로 상정하되, 상정안건 제안설명에서는 '회비납부 의무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의협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선거권 제한 완화는 김재정 회장이 지난 33대 회장선거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사항일 뿐더러,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일부 회원들간 논쟁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선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대의원회에 누차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해 왔으나, 대의원회 이채현 의장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절해 왔다는 집행부측의 주장이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요구도 그동안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재정 회장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집행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대해 이채현 의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선거권 제한 완화에 대해서 정식으로 임총 소집요구를 한 적은 없다"며 "지난번에 개최된 집단휴진에 관한 임시대의원총회 때도 정관상 하자가 없는지 법적자문을 받고 임총을 소집할 것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정관상 어디에도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의 임시총회 안건 상정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동안 선거권 제한 완화의 건은 집행부에서 상의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선거권 제한 완화를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한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임시총회 부의안건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논란들은 일단락지고 결국 대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의협 관계자는 "당초 의협 집행부는 회비납부 의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대의원회 역할과 위상을 감안해 안건을 포괄적인 의미로 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의원회 이채현 의장은 "의협 집행부로부터 공식 문서를 접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상정키로 했던 안건 내용과 서울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가 계획했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시의사회측과 이를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계획했던 안건의 내용자체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시도 공감을 표해 의협과 입장을 조율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이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 의협 집행부가 입장을 표명했다.
권용진 대변인은 "선거권제한 규정 완화는 현 의료계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렇게 크고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는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 보다 오히려 연내에 철폐해야 할 부당한 복지부 고시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발의 또는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에 더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모적인 논쟁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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