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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약사 감시위해 조사원 권한 확대"
[ 2005년 12월 06일 15시 03분 ]
효율적인 약사감시를 위해서는 약사조사원의 감시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세진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지난 5~6일 양일간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열린 식약청 주최 ‘약사감시 업무 혁신을 위한 워크샵’에서 “의약품 등 사후관리 대상지역 및 업소수에 비해 보건당국의 약사감시 인력이 태부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는 또한“약사조사원 확인 결과 위반사항 확인서를 첨부해 처분을 의뢰해도 보건소의 재확인 과정에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약사자율감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사조사원의 약사감시 권한이 1998년 이전의 자율지도권 업무범위에 준하는 범위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세진 이사는 민관협조 약사감시 업무활성화 방안으로 △약사감시원과 민간약사조사인력간의 합동 약사감시 활성화 △현행 복지부의 가격관리 기본 지침 시달 권한의 식약청 이관 △경찰청·식약청·대한약사회간 의약품불법유통 감시업무 제휴를 제안했다.

한편 98년 이전의 경우 약사조사원의 업무영역은 △약사면허증 대여 △표준소매가 이행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주사, 진맥 등 불법행위 등 10여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98년 12월 31일부로 관련 근거인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이 폐지되면서 약사조사원의 업무영역은 △판매가 표시 부착여부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 표시 여부 △실구입가격 미만 판매행위 여부 등에 국한돼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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