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7주간 진행된 올 의료기관평가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편법·위법 사례가 적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시설 개·보수 급조, 임시인력 고용, 비번자 강제 근무, 휴가 사용 금지, 예약 환자 조절, 일부직원을 환자로 위장해 설문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편법·위법 사례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올바른 평가제도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