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분야를 포함 법률, 회계, 교육, 금융 등 10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종합 개방대책을 연내에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규제개혁 추진보고 대회를 개최, 총 27개 서비스분야 중 지난 3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대책을 수립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서비스분야의 개방 종합대책을 조속히 확정짓기로 했다.
이 10개 분야에는 보건의료를 비롯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등이 포함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논의가 부진하던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선택적 규제특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분야들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료서비스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등 10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진안 홍삼한방특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충주 사과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영덕 대게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김해 평생교육특구 등이다.
이 가운데 거창 외국어교육특구의 경우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