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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농약 잔류기준 대폭 강화
[ 2005년 12월 07일 08시 58분 ]
앞으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진다.

식약청은 7일 한약재 중 농약 37종의 잔류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내용의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농약사용기준이 설정돼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 잔류허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했다.

또한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품목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해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이번 고시에 따른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료실]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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