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임총안건 '선거권 제한규정 개정' 확정
[ 2005년 12월 08일 01시 44분 ]
대한의사협회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개최할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을 '선거권 제한규정 개정의 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장 선거권 규정 완화를 위해 소집을 요구했던 임시 대의원총회와 관련, 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의 건’으로 의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채현)에 임총을 소집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번 상임이사회는 임총 상정 안건을 정한 것이다.

임총 상정안건으로 정한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는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 이하 같음)를 거쳐 협회에 등록을 않은 자 ▲시·도지부를 통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현행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67조(규정제정)에 선거관리규정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