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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돈은 어떻게 하나"
[ 2005년 12월 09일 22시 51분 ]
정부가 2008년 7월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 수급 문제를 두고 말이 많다.

9일 국회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실(한나라당) 주최로 벌어진 노인요양복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제도의 재정 수급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단 정부 측은 노인요양보장의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연계해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 노인수발급여 산정과 지급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인과 교수(고려대 의대)는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장을 연계할 경우 국민에게 정책의 혼선이 야기 되고, 노인요양보장의 재정문제가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로 연결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마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권자의 불일치 문제가 생기고, 건강보험제도가 추구하는 고액진료비 보장성 강화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화 목표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추구하는 일상의 수발과 간병비용의 지급이라는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건강보험재정과 노인요양보장재정을 연계할 경우 둘 다 한꺼번에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안의 명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측은 ‘노인수발보장법’을 고수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노인요양보장법’으로의 개칭을 요구했다.

“‘노인수발보장법’은 ‘노인’이 제도의 주 대상임을 명시하고, ‘수발’은 가까이서 노인을 돌본다는 순우리말이며, ‘보장’은 보험과 공공부조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순녕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법안의 명칭이 중요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요양과 수발은 근본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수발서비스뿐만 아니라 간호 등 요양서비스 제공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법명은 ‘노인요양보장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방문간호시설 개설자 확대 문제다. 정인과 교수는 “노인들은 단순수발보다 의료적 서비스를 더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며, “심신의 장애 판정은 주치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윤순녕 교수는 “현행 법률안은 방문간호시설을 의료기관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시설설립의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정자격을 갖추면 소규모 방문간호스테이션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2002년 현재 총 5,227개소가 개설됐다.

따라서 재가요양시설의 질적·양적 향상과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해 기존의 법률 한계에서 벗어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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