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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제약, 법조브로커에 수천만원 사기 '파문'
[ 2005년 12월 11일 21시 21분 ]
국내 굴지의 제약사 경영진이 최근 사기 혐의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했다가 손해만 입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윤상림씨는 2004년 4월 D제약 K 부사장으로부터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계열사 대표 김모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맥을 통해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걱정하지 말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조언했다가 김씨가 구속되자 이번에는 "대전지역 판사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판사들과의 회식 경비를 요구했다.

김씨가 같은 해 8월 대전지법에서 집행유예를, 12월에 고법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듬해 9월 K 부사장에게 3520만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다.

윤씨는 특히 검찰과 법원에서 로비가 통하지 않아서 제약사측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자, 경비 명목으로 돈을 낼 것을 강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는 결국 구속됐고 유죄가 선고됐다.

윤상림씨는 D제약 외에도 작년 4월 아파트 공사의 전기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기업대표 임모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거액의 약속어음을 주면 높은 이자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짜리 어음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하남시가 추진중인 택지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 윤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첩보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중소 건설업체의 회장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면 1000억원을 벌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지자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윤씨에 대해 사기와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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