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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지대 의료광고' 복지부 민원으로 홍역
[ 2005년 12월 09일 22시 49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선 보건소, 의료기관, 홍보대행사 등의 의료광고와 관련된 문의때문에 홍역을 치를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아직까지 이에따른 확실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전체 이사의 4분의1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통과시키면서 한나라당이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월요일(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5일 회의에 이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마저도 순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금지 위헌판결후 12월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의료법 제46조1항에 의한 '허위/과대광고 금지' 조항 등 일부만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 의료기관 홍보대행사 등 광고를 하려는 측과 의료광고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써 의료광고가 과연 어느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목말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복지부 담당자는 거의 매일 빗발치듯 걸려오는 의료광고 관련 민원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한 문의들이 하루에 수백건에 달할 정도로 전화민원과 인터넷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진짜 속앓이를 하는 것는 민원이 많아서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더 큰 이유가 있다.
복지부 이스란 사무관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이란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때"라며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하루빨리 진행해 법률을 정비해 주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광고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의료광고 허용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찬반의견을 가진 관계자를 각각 2명씩 불러,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당초 12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는 약 1주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광고 ▲객관적인 증거없이 다른 의료인, 의료기술과 비교하는 경우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행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전문과목의 자격범위를 넘어선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 보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 현혹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은 금지하는 것으로 예를 들었다.
광고 허용매체와 관련해서는 의료광고 내용확대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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