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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정범위 확대 '병원 법인세등 감면'
[ 2005년 12월 11일 12시 05분 ]
정부가 올 연말부터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병원은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현행 200인 미만 또는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병원업을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인정범위 조정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인정범위 확대에 포함된 업종은 병원외에도 통신 등 13개 업종에 달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과 모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600여개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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