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절대 용납 안돼"
[ 2005년 12월 12일 06시 12분 ]
참여연대는 최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국민의 질병정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효석 의원(민주당)에 의해 대표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인권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의적 태도를 버리고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자료요구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금감위 산하 보험조사협의회는 관련 공무원과 함께 학계인사 및 민간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 보건복지부는 건보와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의 민간보험사 공유방안을 제시했고, 2002년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건보 등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삭제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보험사기 등의 방지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DB의 민간보험사 공유 및 관련법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 근절을 이유로 철저히 보호돼야 할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을 합법화하는 것은 요양급여 정산이라는 행정적 이유로 국민질병정보를 보유하는 정보의 수집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현재 건보의 개인 질병정보 보관 또한 그 보관의 방식과 형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이라는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한 즉시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