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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민영의료보험 개정안 임박' 울상
[ 2006년 09월 20일 21시 46분 ]
손해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을 제한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20일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개편 방안은 소비자 편익을 손상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게 뼈대다.

보험개발원 조용운 박사는 “당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영의료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유일한 의료비 재원이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서 민영의료보험을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제한하겠다고 한 것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용운 박사는 “실손형이 보장 범위가 넓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에 용이해 오히려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한계 극복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소측은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크게 하고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은 과잉진료를 불러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연구소 관계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과잉진료 지적과 관련, “의료서비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절감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의료서비스의 할인할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적 관리 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적 관리 금융자산관리 판매조직관리 보험전문인관리 등 공보험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며 “보건복지부가 아닌 보험.금융전문감독기관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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