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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제약사 "한국서 지적재산권 보호 비상"
[ 2005년 12월 12일 08시 41분 ]
국내 제약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신 다국적제약사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한국 업체들의 의약품 특허침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항의성 서한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노바티스 본사는 이 서한에서 한국 제약사들이 꾸준히 의약품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만 당국의 사법적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국적 기업이 자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국 정부에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노바티스의 항의 서한은 지난달 대상포진 치료제 ‘팜비어’(성분명 팜시클로버)의 특허권을 놓고 경동제약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패하자 본사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동제약이 2003년 7월 '팜비어'와 같은 성분의 치료제 '팜크로버'를 시판한 데 대해 노바티스는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소송을 전후로 경동제약뿐만 아니라 국내 30여 개사가 팜시클로버 성분의 복제의약품을 출시해 노바티스의 '팜비어' 매출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의약품 특허침해에 대해 엄중 단속을 펼치는 등 관련 사범 적발시 사법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노바티스에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미국의 릴리가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에 이들 회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릴리 역시 기존 특허분쟁 발생시 취했던 특허청과 법원을 통한 해결방식에서 탈피, 한국 정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특허청과 법원이 국내 제약사들의 보호 차원 성격이 강해 자사의 특허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릴리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산자부는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동과 신풍이 항암제 ‘젬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키로 결정,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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