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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年 10일 휴가 보장·연속당직 금지"
[ 2005년 12월 12일 22시 01분 ]
앞으로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연 10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일분에 한해 미사용 시 유급으로 보전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연속당직 금지가 권장되며, 당직 횟수도 주3회를 초과하지 않는 방안이 권고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전공의 근무환경개선 소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당직, 휴가, 급여, 근무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소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연 10일 휴가 부여를 원칙으로, 7일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되 7일을 초과하는 3일분에 대해 미사용 시 유급으로 보전토록 권장된다.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수련병원들은 당직실 침상 수를 각 과별 당직 인원 만큼 확보하고, 남녀 당직실 구분과 적절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병원별 천차만별인 전공의들의 급여 및 근무시간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키 위해 우선 각 수련병원별 근무시간의 개념정리, 병원 규모별·과목별·근무형태별 근무시간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는 수련병원의 급여수준을 알 수 있도록 신임평가 군별로 평균 급여 수준을 분류·제시키로 했으며,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도 신임평가 군별, 과목별 근무시간 평균값의 분포를 제시키로 합의했다.

소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될 최종안은 추후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및 신임실행위원회에 상정되며, 최종안 확정 후 필수사항 또는 권고사항 구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 배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적정근무지침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소위원회는 전공의 과목별, 수련병원 군별 근무시간 관련 자료가 올해 처음 마련된 점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연구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결론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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