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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선별적으로 처벌"
[ 2005년 12월 12일 21시 22분 ]
종합병원과의 직거래 혐의로 적발된 100여개 제약사들에 대한 ‘무조건식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 관계자는 1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처벌 대상 명단에 오른 제약사 전체가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실한 인과관계를 검토 후 제약업계가 수긍할 만한 수위에서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조건식 처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실제로 지난 9일 직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당국의 처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달 29일 제약협회 주관으로 열린 법률 자문회의에서도 제약사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행정처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식약청이 당초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제약사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거래 제약사 처벌 논란의 핵심은 ‘도매상’이 될 전망이다. 식약청이 처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발 당시의 ‘도매 방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자체 도매상 운영 여부가 가장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될 것”이라며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조회하면 조사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단순 거래 내역서만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이는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직거래 제약사 처벌’이라는 원론 보다 의도적이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형태의 각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이달 말까지 각 지방청으로부터 제약사들의 의견서를 취합한 후 자체 검토 및 심의위원회 자문을 얻어 내년 2월 중으로 문제 혐의가 확실한 제약사에 대해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처벌 수위는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1개월' 내지는 '과징금'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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