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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청구S/W 검사기준 항목 추가
[ 2005년 12월 13일 10시 3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전자문서 서식 5종이 추가된 새로운 버전이 내년 초 시행됨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일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7호(2005. 10. 13)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1호(2005. 11. 2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을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추가 반영된 항목은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의 조회/출력 기능여부 ▲차등수가관련 요양기관이 1개월 혹은 1주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진료일수 및 시간제, 격일제 의사 재직일수 1/2의 합산으로 기재 기능여부 등 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별 코드를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 기능여부 ▲의료급여환자의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적정산정 여부 ▲외래에서 본인일부 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기재여부도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www.hira.or.kr)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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