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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천시醫 "섣부른 포괄수가제 반대"
[ 2005년 12월 13일 21시 27분 ]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섣부른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라'는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병의원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가 내년 말 시효가 종료되므로 대체 법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개편하고 약제비를 줄일 것을 요구, 대체 법령이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의사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필수서비스 제공 감소 및 조기퇴원 나아가 의료분쟁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민간주도형 의료공급체계가 90%이상인 한국의 여건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야간시간대 축소, 차등수가제 등의 시행으로 이뤄진 1조 4천억원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올해 보장성 강화에만 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생색뿐인 보장성 강화에만 주력하지 말고 2001년 7월 고시를 철회, 피해 당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존하고, 도시형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의료기관에 투자하라"고 요청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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